(연합뉴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2012년 5월 세종시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2억3890만 원에 분양받았다. 은 후보자는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2014년 12월 이후 이 아파트에 직접 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로 미국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기재부 후배 공무원에게 계약서 없이 살도록 해줬다”며 “이후 아파트를 팔려고도 해봤지만 ‘공무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빠진다’는 여론이 형성돼 팔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실 측은 “실거주가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아파트 관리가 아닌 아파트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실은 은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으로 얻은 것을 강조하며 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