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삼성 등 음원서비스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입력 2019-08-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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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광고·청약철회 방해’ 카카오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기만한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음원서비스 운영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카카오는 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되면서 유일하게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워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네이버(네이버뮤직), 삼성전자(밀크), 소리바다(소리바다), 지니뮤직(엠넷·지니뮤직), 카카오(멜론·카카오뮤직)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7400만 원, 과태료 총 2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가격 및 할인혜택 등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했다.

이중 카카오의 경우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해 광고했다.

그러나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시켰다.

카카오는 또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에서 곡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해 결제 완료한 이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만 안내했다.

현행 규정은 곡 다운로드 상품과 같이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를 구성된 계약의 경우 아직 제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니뮤직도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두 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체결하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네이버 등 5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거나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철회를 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밀크에서 '결제취소를 원하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하고, 전자문서를 통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건수가 많은 카카오에 대해서만 과징금 2억7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이뤄졌던 거짓·과장·기만적 관행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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