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의 약 60%가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회계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사를 10명 이상 보유한 회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삼일회계법인은 대규모 상장기업 119개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트렌드 리포트를 내놓았다.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에 내부회계를 관리 및 운영하는 인력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정보에는 내부회계 담당 부서, 인력의 수 및 경력, 회계사 보유 여부, 교육 이수 현황 등이 포함된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센터장은 “회계사는 회계기준, 내부통제 및 회계감사 영역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일 가능성이 크다”며 “회계사 보유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의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거나 내부회계와 관련해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회계사 인력의 필요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내부회계 인력의 적정성은 회사 특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별로 내부회계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부서는 평균 3.6개로 나타났으며 회계처리부서, 전산운영부서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내부회계관리자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5년 미만의 경력을 소유한 인력이 18% 비율을 차지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교육 부족이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앞둔 상장기업들은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