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대차 임단협, 8년만 무분규 잠정합의…"부품 국산화" 공동선언도

입력 2019-08-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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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위기 극복 '공감'…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은 추후 논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무분규 잠정합의를 끌어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한 결과다. 노사 양측은 '부품산업 국산화 확대'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사진제공=현대차)
(사진제공=현대차)

28일 현대차는 "노동조합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22차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임금(기본급) 4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 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을 담았다.

양측은 올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조기 타결에 집중해 왔다.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는 동시에 양측이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잠정합의라는 새 기록도 도출했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위험 요소 극복을 위해 생산성·품질경쟁력 향상 공동 노력에 공감하고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인상, 성과금 규모에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키로 했다.

조합원들에게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 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노사 합의로 해결될 전망이다.

올해 교섭에선 한일 경제 갈등과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 등에 따른 위기에 노사가 공감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경제 갈등 시국과 여론 등을 고려해 파업 결정을 두 차례 유보한 바 있다.

이른바 강성으로 불리는 현 노조 집행부가 빠른 잠정합의에 이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부품 협력사가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대차는 이번 선언문에 따라 925억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협력사 운영과 연구개발에 지원한다.

노사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대상 정규직 특별고용도 마무리 짓는다.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나머지 비정규직 근로자 약 2000명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앞당긴다.

적용 사례가 없어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삭제했고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노조가 요구한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교육선전실 관계자는 "애초 요구안에 포함했던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은 대승적 차원에서 추후 재논의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사측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는 9월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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