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가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현재까지 4곳 중 1곳이 의무휴업일 변경에 합의해 추석 직전에 영업하는 대신 추석 당일에 문을 닫기로 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각 지자체마다 의무 휴업일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둘째, 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올해의 경우 추석 전 일요일(9월 8일)에 쉬는 점포가 많아 적지 않은 매출 차질이 우려되는데 따른 조치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와 안산, 마산, 창원, 김해 등은 의무휴업일 변경에 합의해 추석 직전에 영업하는 대신 추석 당일에 문을 닫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과 대구, 부산, 인천, 대구 등 주요 대도시 점포들이 내달 8일이 의무 휴업일이라는 점이다. 이중 서울과 부산 등은 의무 휴업일 변경 불가를 통보한 상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 당일과 직전 의무 휴업일을 바꿔 근무자들도 가족과 함께 하자는 의미”라면서 “또한 명절 용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불편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27일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103곳은 각 지자체와 의무휴업일 변경에 합의해 추석 직전에 영업하는 대신 추석 당일에 문을 닫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추석 전날인 9월 23일(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되면서 전국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277개)이 문을 닫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