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한 현행 세무사법(제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18년 4월 26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조치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 그 전에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선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 업무 수행이 허용된다. 2018년 이후 취득자의 경우,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돼 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허용되는 업무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다. 실무교육은 이론교육 및 현장연수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 및 세무사 징계 시 해당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근거가 담겼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무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도 법률 개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