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곧바로 손실로 이어질수 있다. 해외주식은 해당 국가 통화로 환전된 후 투자가 진행된다. 달러·위안화 등으로 거래하더라도 결국 원화로 다시 환산해 세금을 내게되므로 환율이 수익성에 영향을 끼친다. 환산 기준은 거래된 날짜, 결제된 날짜의 기준환율을 가지고 계산한다.
현행법상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에서는 대주주(15억 원 이상 보유)만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해외 주식을 사게 되면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하고, 미신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연간으로 계산하며, 총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뒤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해외 주식 매매를 통해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50만 원을 제외하고, 750만 원에 22%를 곱한 165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목을 거래할 때마다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거래한 모든 종목의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다만 일 년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또 매년 결제 완료 매매분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므로 거래 국가의 최종 거래일과 결제까지 소요되는 일정을 고려해 매매한다면 추가 절세효과도 가능하다.
배당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현지 과세당국에 우선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이를 차감한 나머지를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배당소득세는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홍콩의 경우 아예 없지만 미국은 15%로 우리보다 높다.
예를 들어 홍콩에 상장된 한 기업으로부터 1000홍콩달러(HKD)의 배당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율(14%)를 적용해 140홍콩달러 세금을 원화(23일 기준 2만1618.80원)로 국내 당국에 납부한다. 여기서 1.4%(302.66원)를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미국 기업으로부터 배당금 1000달러(USD)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 배당소득세율(15%)를 적용해 150달러를 현지에 납부하면 종결된다.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 상무는 “해외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환율과 세금”이라며 “달러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이머징이나 신흥국 국가의 경우 통화가 문제가 생기면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항상 환율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세금도 고려해야 하는데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은 종합과세에 들어가지만, 양도 매매차익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또 미국 등 해외 증시가 급락할 경우도 무시할 수 없고 무역분쟁이라든가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부진 등의 변수도 무시할 순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