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준 TNPI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적시 내용은 피해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존 기업가의 이익을 침해하고 피해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부도덕한 기업이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는 자산운용사라는 취지”라며 “적시 내용으로 인해 침해될 피해회사의 명예의 정도가 작지 않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의혹이나 의심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의혹·의심조차도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자산운용사인 피해회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나 평판에 심대한 침해가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고, 범행에 대한 동기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대표는 2017년 미래에셋이 불법적인 사전모의를 통해 TNPI의 커피빈 사업권을 탈취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KDB산업은행,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발송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다수 언론사에 발송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권 대표는 “미래에셋이 미국 커피빈 본사 인수 뒤 10일여 만에 TNPI의 중국 사업권 계약을 해지했으나 TNPI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점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 계약 파기다”라며 “TNPI의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TNPI는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중국 커피빈 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피해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커피빈 본사가 TNPI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본사와 TNPI 사이에 권리 포기 약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권 대표가 적시한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피해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에게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커피빈 본사로부터 보전받은 1800만 달러 이외에 피고인 스스로 입었다고 생각하는 추가 손해 등을 피해회사로부터 받는 것이 범행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