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해 일괄 고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3일 김모 씨 등 13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씨 등은 정부가 사업의 특성이나 종류 등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옳지 않며 소송을 냈다. 김 씨 등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안은 가능성 수준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편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의 제청과 위촉 절차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처분을 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한편 김 씨 등은 지난해 최저임금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5월 15일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최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