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턴기업 인정 요건 대폭 완화…실효성은 ‘글쎄’

입력 2019-08-12 11:00 수정 2019-08-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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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일제품 생산·해외사업장 25% 축소해도 '유턴기업'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생산한 제품이 기존의 해외 생산 제품과 달라도 동일 범주에 속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다.

기존 유턴기업 인정 요건인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범위가 50%에서 25%로 완화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당근책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 지원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유턴기업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소분류(3단위)에 속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가령 해외에서 유선전화(유선통신장비)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 복귀해 핸드폰 부품(무선통신장비)을 제조하더라도 두 품목이 통신장비 제조업(264)으로 해당돼 유턴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유턴기업의 생산품목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이다.

해외사업장 축소기준도 25%로 완화된다. 현재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제조사업장 운영, 국내에 신·증설 등 기존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갖춘 해외 진출 기업이 보다 많이 국내로 복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부로부터 법인세·관세 세제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러나 이번 유턴기업 인정 요건 완화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의 높은 원료비·인건비와 근로시간 단축 부담에 국내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당근책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액이 497억8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 1분기에도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141억1000만 달러)를 찍었다.

2013년부터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새롭게 세운 법인은 1만6578개에 이른다.

반면 유턴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9곳에 그쳤다. 특히 유턴기업 종합 지원책이 나온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7곳에 불과하다.

산업계 관계자는 “해외시장에 생산설비를 구축한 기업들이 정부의 인센티브 때문에 국내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익 창출 면에서 국내보다 인건비 등이 저렴한 해외시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단순히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보단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 시켜줄 해외 진출 기업을 찾아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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