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기관이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는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총 21만9244건의 계약을 통해 총 9098억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했다. 이 가운데는 수의계약도 943억 원(35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한 물품은 레이저프린트,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다.
김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은 한일강제병합 기간 동안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에게 사과했고,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반면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