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매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기회의 불평등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가 원천 차단되지 않는 공매도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주식을 빌려 주식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비쌀 때 공매도 주문을 내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를 갚아야 이익을 낼 수 있다.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처럼 쓰이고 있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원성의 대상이 돼왔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증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한다는 순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시장이 불안할 때 공매도가 늘면 주가 하락을 가속시킬 수도 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증시 급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자 정부가 공매도 한시적 중단을 시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공매도의 한시적 중단 조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매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회의 불평등과 외국인과 기관이 자행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라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원천적인 방어막이 없어 언제든지 개인이 피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골드만삭스 등 국내외 4개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외국인·기관들의 공매도 불법행위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불평등한 공매도를 없애기 위해 먼저 최근 5년간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