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한 빙수 판매업체 설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설빙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같은해 9월 25일까지 가맹희망자 70명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헤딩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을 비춰볼때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빙이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예상매출액을 산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설빙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맹본부가 산출근거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한 것으로서 앞으로 가맹희망자들의 투자결정 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