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제·개정 과정에서 적용의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FTA 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전산시스템은 지난해 4월 칠레산 신선포도 계절관세 누락에 따른 세수 손실(12억 원)을 계기로 기존에 수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던 오류를 차단하고, 신규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른 개정작업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품목분류 또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통합연계표부터 FTA 협정관세율표 작성까지 전 작업과정이 전산화한다.
기재부는 관세율표 개정이력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해 협정별 양허세율 추이, 양허수준 비교 등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를 생성해 활용할 예정이다. 또 향후 보완작업을 통해 FTA 체결국의 이행협정관세율표에 대해서도 DB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적정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안정화 작업 후 연말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