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돈 미예치 등 법위반 혐의 상조사 18곳 적발

입력 2019-08-07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고객의 선수금을 예치기관인 은행에 맡기지 않는 등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상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30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할부거래법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혐의별로는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이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도 한 곳 확인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은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됐다. 이에 따라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곳이다.

2분기 중에는 경영상의 이유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 등으로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없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480,000
    • +2.95%
    • 이더리움
    • 4,518,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590,500
    • -2.48%
    • 리플
    • 968
    • +5.68%
    • 솔라나
    • 295,600
    • -0.24%
    • 에이다
    • 772
    • -5.04%
    • 이오스
    • 774
    • +0.13%
    • 트론
    • 251
    • -1.18%
    • 스텔라루멘
    • 179
    • +6.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350
    • -3.87%
    • 체인링크
    • 19,260
    • -2.68%
    • 샌드박스
    • 404
    • -3.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