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가 양식산업 진출을 준비하는 것은 정부가 양식산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식산업발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자본금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어민, 중소 양식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양식산업에 진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참다랑어나 연어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기술 등이 필요한 어종은 중소 업체가 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통영 욕지도(참다랑어)나 강원도 고성(연어)에서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국내 양식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연어 소비가 크게 늘었고, 이 같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입도 급증했다. 지난해 연어 수입은 역대 최대인 3만8000톤에 달했다. 이는 국내 최대 양식어류인 넙치(광어) 생산량 3만7269톤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 A사가 실제 양식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양식산업발전법안을 만들었지만,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하면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진입을 최소화하고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양식산업발전법안을 찾아보면 2016년 12월 28일 유기준 의원 등 22인이 제안한 이 법안은 2017년 9월 1일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2019년 4월 5일 처리됐고 7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을 보면 법사위를 포함한 8번의 회의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보다는 제한하는 법안으로 착각할 만큼 규제 방안만 논의됐다. 물론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구가 바닷가다. 자신의 지역구민인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입해 고등어, 오징어, 명태까지 잡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막겠냐고 정부를 질타하기까지 했다. 양식산업발전법안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지만 이런저런 규제를 만들어서 손과 발을 자르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A사가 양식산업의 장래가 밝다고 선뜻 대규모 자본을 투자할 수 있을까. 스마트팜이라는 말이 아직 낯설 때 LG그룹이 진출을 추진했다가 농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접었다. 뒤늦게 정부는 최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모든 산업을 대기업이 할 수 없고 대기업이라고 다 잘할 순 없다. 하지만 양식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되려면 초기 인프라에 투자할 대기업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