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SK의 잘못으로 신뢰기반 서비스 관리자(TSM) 사업이 지연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한국조폐공사가 SK, SK인포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폐공사는 2014년 7월 SK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유심 카드에 모바일 상품권, 신분증을 발급하는 TSM 사업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SK는 미국 모지도와 합작해 모지도코화이어코리아(MCK)를 설립하고 TSM 관련 기술과 인력을 매각한 뒤 조폐공사와의 협약 내용을 이관했다. 관련 업무는 자회사인 SK인포섹에 넘겼다.
조폐공사는 SK와의 협약 이후 문화상품권을 TSM 플랫폼 기반 모바일 상품권으로 개발해 근거리무선통신기술(NFC)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한국문화진흥과 맺었다. 하지만 시범서비스 기간이 지나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
이에 조폐공사는 협의 사항 미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기망 행위 등을 원인으로 업무협약을 해제했다. 더불어 SK가 개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핵심 인력의 이탈에도 신속한 업무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SK와 SK인포섹에 각각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까지 고려해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가 MCK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지 못했거나 이 때문에 업무제휴협약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SK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업무 이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SK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업이 SK가 제공하는 TSM 솔루션을 조폐공사 시스템과 연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해서는 (조폐공사 측의) 기반환경이 먼저 갖춰져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취지로 개발 기간이 늦어진 것에 대한 SK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