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는 공무원들이 조직내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행정의 정의, 보상 및 면책강화 방안 등을 총망라해 명문화한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우선 적극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역할'을 강화했다. 제정안은 또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례로 공무원이 불분명한 법령으로 인해 인·허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위원회에 요청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9∼15명 규모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수행해도 되게끔 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이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특별승급·근속승진 기간 단축·포상휴가·전보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했다.
공무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강화된다.
제정안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또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엔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적극·소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유형화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