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SH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월 LH 12개 단지, SH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두 기관 모두 공개를 거부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현재 공개되고 있는 분양원가는 총사업비를 건설사들이 임의로 나눠놓은 것이라 정확한 원가를 분석하려면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공개가 필수”라며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이러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 SH는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기관 모두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이미 대법원은 2007년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산출내역 공개 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