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은 민 위원장이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최종 조율안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금융을 포함한 전 분야의 신기술을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 허용·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정비하도록 했다. 필요하면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위원장은 17일 열린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오늘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되는 날”이라며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기본법인데 이는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금융혁신법과 함께 상당한 결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 과제 100개를 (규제 특례와 임시허가를 위해) 샌드박스에 넣는 것이 목표인데 80%가 실현됐다”며 “정부가 해당 과제 마무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기술 네거티브 규제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혁신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화두로 삼아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 속도에 발맞춰 출범 직후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여당은 지난해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 이날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혁신 5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당시 재석 235인 가운데 228인의 찬성을 얻었다.
행정규제기본법 통과 당시 민 위원장은 “미래는 무엇을 규제해야 할지 알 수 없다”며 “(법안 통과로)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나머지 4개 규제혁신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과 4월 시행됐다. 해당 법안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이다.
한편,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규제는 대부분 법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포함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