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활용계획 없는 국유재산 올해 중 용도폐지

입력 2019-07-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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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 국유재산에 대해 연내 용도폐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활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유재산심의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관서 국유재산 관리업무 담당자, 17개 광역자치단체 국유재산 관리업무 담당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유재산총괄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기재부는 국유재산 총조사에서 유휴로 판명된 행정재산 10만8000필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선관서에는 유휴재산 활용계획을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에 대해선 일선관서가 자체적으로 용도폐지해 총괄청으로 인계하도록 했다. 용도폐지 대상 재산임에도 일선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용도폐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괄청 차원에서 올해 중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추진할 것임을 통보했다.

김경희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은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규모가 100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국유재산의 적극적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유재산을 적극적이고 공익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을 재산 특성별(개발형·대부형·매각형)로 분류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 혁신창업공간 조성 등 구체적인 개발·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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