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타임즈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한류타임즈는 지난달 21일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며 이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타임즈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한류타임즈는 지난달 21일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며 이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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