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입력 2019-06-2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ㆍ보육ㆍ가족'…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장애 범위 확대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고 서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무상교육 범위는 내년 고교 2학년, 2021년 고교 1학년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출산급여 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간 이들 노동자는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여성이라도 소득 활동을 하면 3개월 간 50만 원씩 출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순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 부모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 등으로 신청 범위 확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신을 둘러싼 가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도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8월 1일부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운영한다. 여가부는 앞으로 상담 시간 연장과 모바일 문자 상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57,000
    • -1.52%
    • 이더리움
    • 4,501,000
    • -7.5%
    • 비트코인 캐시
    • 586,500
    • -11.2%
    • 리플
    • 940
    • -1.78%
    • 솔라나
    • 294,100
    • -6.37%
    • 에이다
    • 756
    • -15.34%
    • 이오스
    • 766
    • -8.37%
    • 트론
    • 252
    • +4.56%
    • 스텔라루멘
    • 177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13.05%
    • 체인링크
    • 19,010
    • -11.66%
    • 샌드박스
    • 397
    • -1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