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공소장 변경 허가…뇌물 혐의 51억 추가

입력 2019-06-21 1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9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 신청하는 공소사실이 이 사건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 연관성과 동일성부분에서 봤을 때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공소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있는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아울러 변호인 측에서 말씀하신 관련 공소장 변경 허가 이후에 제출 증거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검찰은 지난 14일 공판기일에서 “지난달 28일 430만 달러, 한화로 51억 6000만 원의 추가 뇌물수수를 입증하는 송장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기존 삼성의 소송비 대납 뇌물액에 더해 119억 3000만 원으로 늘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24,000
    • +0.08%
    • 이더리움
    • 3,447,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456,400
    • -0.54%
    • 리플
    • 790
    • -1.62%
    • 솔라나
    • 193,400
    • -1.93%
    • 에이다
    • 470
    • -1.26%
    • 이오스
    • 691
    • -1.29%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700
    • -1.97%
    • 체인링크
    • 14,850
    • -2.17%
    • 샌드박스
    • 371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