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 특례 제외 21개 업종 1047개 사업장에 대해 3개월의 처벌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 인상 등오로 추가 준비기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가 우선 시행됐다. 다음달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1년간 적용이 유예된 노선버스·방송·광고·교육서비스·금융 등 21개 업종들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으로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1047개 사업장 중 한 명이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125곳(11.9%)이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계도기가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탄력근로제 입법 및 실제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이 장관은 이날 기관장들에게 "각 지방관서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6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계도기간 내에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란다"며 "우연근로제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관서에서 기업대상 설명회를 열어 내용,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300인 미만 기업은 약 2만7000개 사업장에 달한다.
이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신설해 밀착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며 "추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채용절차법'에 대해 이 장관은 "누구든지 채용 강요,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 구인자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하반기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