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 자회사 쿠첸과 주식교환…쿠첸은 자진 상장폐지

입력 2019-06-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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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은 자회사인 쿠첸과 1대 2.2078196의 비율로 주식 교환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주식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인 부방은 주권상장법인으로, 완전자회사인 쿠첸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변경된다. 교환 일자는 8월 27일이다.

이날 쿠첸은 “주식 교환을 통해 부방의 완전자회사가 됨에 따라 자진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기존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교환을 해주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쿠첸의 핵심사업은 시장 성숙기로 진입해 향후 충분한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지주회사인 부방을 통해 사업분야를 다각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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