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소득 최하위 계층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 제363호에 이 같은 내용의 ‘1인 가구 포함에 따른 소득분배 동향과 특징(김태완 연구위원)’ 보고서를 실었다.
현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위별 자료는 2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로 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가 늘면서 1분위(소득 하위 20%) 중 1인 가구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1분기에는 전체 1분위 가구 중 70.0%가 1인 가구였다. 이에 보사연은 가계동향조사과 동일한 방식으로 1인 가구를 포함해 소득분위별 자료를 작성하고, 가구원 수를 통제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해 소득 5분위를 다시 산출했다.
그 결과 올해 1분위 소득분위별 월평균 가구 소득은 1분위가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위 가구 소득은 125만5000원이었다. 2분위 소득도 2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284만4000원에서 1인 가구 포함 시 179만8000원으로 크게 줄었다. 3~5분위 가구에서도 1인 가구를 포함할 때 소득이 줄어들 긴 했지만, 감소 폭은 1~2분위에 크게 못 미쳤다.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최저소득층이고, 이들이 1분위에 몰려 있다는 의미다.
1인 가구를 포함한 분석에서 1분위의 66.2%는 노인 가구였다. 평균연령도 67.3%로 5분위 중 가장 높았다.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보면, 소득 1분위의 대부분은 실업·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있었다. 이는 1분위에 속하는 1인 가구의 가구주가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나마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론 2.5% 감소했으나, 1인 가구 포함 시에는 0.9% 늘었다. 주로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1분위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환급금, 사회적현물이전 등으로 구성된다. 1분위의 노인 가구는 대부분 기초연금 또는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다. 1인 가구 포함 1분위의 올해 1분기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33만5000원(12.1%) 증가했다.
단 공적이전소득의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득 1분위 계층은 주로 노인, 장애인 등 근로가 어려운 집단과 중고령층, 청년 등 근로가 가능한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특성에 맞춰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며 “근로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제안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 등과 같이 적극적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이 필요하며,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층의 경우 시장과 공공을 통해 일자리 제공,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이 함께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