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토필드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지연공시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1200만 원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토필드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지연공시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1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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