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채용 논란과 회장의 불법선거 의혹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가 세무조사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수협중앙회 본사에 투입,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4-5년 주기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최근 수협중앙회에 불어 닥친 각종 논란과 의혹 등을 감안할 때 여느 세무조사와 달리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표적인 논란이 신규직원 채용 인사에서 내부 인사의 가족 또는 친인척을 채용한 것과 올해 초 취임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둘러싼 불법선거 의혹 등이다.
우선, 서울 강서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근해안강망수협은 2017년 2월 실시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선발한 9명 직원 중 조합장 아들 등 4명이 해당 수협 내부 인사의 가족과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올해 초 제25대 수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임준택 전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은 불법선거 의혹과 관련해 해경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해당 사건은 현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외에도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과 함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각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약 200억원에 달하며 배임 규모도 123억에 이른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수협과 농협, 그리고 제1 금융권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 진행하는 정기세무조사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조사 대상 회계연도에 배임과 횡령 등 각종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강도 높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