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특허기술 해외법인이 무료사용…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입력 2019-05-16 13:23 수정 2019-05-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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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법인 84개, 개인 20명이다.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또 탈세 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 정보 등 국내외 수집 정보를 활용,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가 조사대상이다.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79개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했고,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매출보다 해외 계열사 매출이 현저히 큰 이른바 빙산형 기업 A사는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다. 사주일가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월급을 받아 챙기며 호화생활을 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돼 소득세 등 120억여원을 추징당했다.

글로벌 기업 B사의 경우 국내 자회사를 사업구조개편(BR) 이후 판매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판매대리인’으로 위장해 국내 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 대부분을 본사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고 법인세 등 40억여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경향에 따라 이의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가 간 자금이동의 제한이 없는 가운데 주식·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거래의 실질 위장·인위적 손실창출 등 탈세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데다 수익창출 요인으로 IT기술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진 반면 디지털재화 등 세원의 이동성이 높아 과세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신탁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현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459건을 조사해 2조6568억원을 추징하고 12명을 고발조치했다. 특히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고강도 전국 동시 세무조사(169건)로 현재까지 145건을 종결하고 9058억원을 추징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해서 줄여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선 조사역량을 집중해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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