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조정원은 이달 9일 중앙회와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조정원은 중앙회 회원사들에 분쟁조정제를 알리고, 이들의 공정거래 관련 신고와 연계해 분쟁을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두 기관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등 공동사업을 발굴 및 진행한다.
아울러 조정원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중앙회에 제공하는 등 양 기관이 물적·인적 교류를 통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조정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