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엑스선검색장비 등 항공보안장비 8종의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다. 2017년 기준 국내 항공보안장비 시장 규모는 약 953억 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보안장비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장비사용자의 신속한 사후 관리(A/S) 등을 위해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항공보안장비는 엑스선검색장비, 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 등 8종이다.
항공보안장비는 테러 방지를 위해 폭발물ㆍ무기 등을 탐지하는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통해 성능 검증이 필수적이며 그동안 미국ㆍ유럽ㆍ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인증제를 운영하고 이에 적합한 항공보안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장비를 생산할 능력이 있어도 인증제도가 없어 외국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성능 기준 자료의 비공개 등 항공보안장비 인증의 특수성 때문에 외국의 인증을 받기가 어려워 항공보안장비 산업 활성화에도 제약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2013년부터 관련 분야 연구개발(R&D) 사업과 인증제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국내 항공보안장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2017년 10월 항공보안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등 하위규정 제ㆍ개정, 인증기관 위탁(항공안전기술원)과 시험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착수한다.
인증 및 시험기관에서는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23일 한국공항공사 본사 1층 스카이홀에서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시행으로 국내 항공보안 여건에 맞는 항공보안장비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고 장비의 성능 수준 관리에 효율성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증 기준 고도화, 인증시험센터 구축, 국내 개발 장비의 국내 및 유럽 인증 등을 추진하고 향후 美ㆍ유럽 등과 상호인증 추진 등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증가하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도 기술적인 접근(검색 등)을 중요시 하고 있다”며 “그간 제약이 많았던 국내 항공보안장비 업계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