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규제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연구원은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산업자문기구인 비즈니스 앳 OECD(Business at OECD·BIAC) 한국위원회와 ‘디지털 경제시대, OECD 논의동향과 한국의 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OECD는 2017년부터 중점사업 중 하나로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디지털 변혁의 특성과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등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디지털 경제’를 제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2단계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AI·블록체인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김윤 BIAC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OECD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는 뒷걸음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할 것은 규제”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경제시대의 융합모델인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중훤 BIAC 디지털경제위 위원은 AI·빅데이터·블록체인·5G 등 기술의 융합모델인 스마트시티를 제시하며 성공을 위해선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내는 현재 부산과 세종시에 조성 중인 스마트시티에 지난해 법제화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제계 역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라는 협의체를 발족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전 위원은 “국내에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혁신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일몰제 등 실험적 규제개혁 조치가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디지털 경제인 빅데이터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국내 규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는 혁신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는 해당 기술 자체와 데이터 차원에서 모두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헬스케어의 빅데이터 측면에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규제 역시 데이터 보호 수준이 높은 편이나,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 부연구위원은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 방향성을 인지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감을 갖춘 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AC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디지털이 경제이고, 경제가 디지털인 시대에서 국내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헬스케어 등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규제시스템으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IAC 한국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개세미나를 통해 OECD 및 BIAC의 최신동향을 국내 경제계에 전달하고 한국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