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임치 수수료 감면이 현재 3곳에서 전국 17개 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술 임치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신규 등록은 1건당 30만 원, 갱신은 15만 원이다. 여기에 신규 기술을 추가하거나 편입할 때는 건당 5만 원씩 더 내야 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경북·대구)와 부산경제진흥원(부산),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산업 연구단지 입주기업) 등 3곳만 기업당 3건 이내로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넓어진다.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기술 임치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는 협력재단과 기술보증기금,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3곳으로 접수처를 확대했다”며 “지자체와 유관 기관의 참여도 본격화되면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임치수수료 지원을 위한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임치제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기술자료임치센터에 보관(임치)해두는 제도로, 2008년 8월 도입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서울 구로구 협력재단 건물에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보관하는 금고가 설치돼 있다. 기술 임치가 시행된 결정적 배경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 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행위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시행 5년간 3777건밖에 되지 않던 임치 실적은 2013년 한 해에만 5000건을 돌파하더니 2016년부터는 매년 평균 1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임치량은 5만3390건에 달한다.
임치센터에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은 생산·제조법, 시설·제품 설계도, 연구개발 데이터,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디지털 콘텐츠 등의 기술 정보와 재무·회계·인사·마케팅 등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거래처 등 매출 관련 기밀서류 등이다.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SW) 제작사가 도산하거나 사업수행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운영하는 SW임치는 매년 600건을 상회한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기술 임치는 초반까지만 해도 중요성이 크게 알려지지 않아 등록이 적었지만 이제는 필수 과정이 됐다”며 “산업기술이 고도화되는 만큼 기술 유출로 애를 먹는 중소기업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 임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만이 아니라 관계 부처의 관심도 뜨겁다. 행정안전부와 방위사업청도 기술 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이행 실적 평가’항목에 기술임치제 이용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창업·벤처기업의 임치 수수료 감면도 확대하고 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벤처기업, 기술혁신·경영혁신 기업은 기술 임치 및 갱신 수수료를 3분의 1로 감면해준다. 여기에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