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경제성 분석이 면제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와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에는 먼저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 등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법령에서 주무관청은 민간제안사업의 제안서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야 하고,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적격성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전담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예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도 적격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된다. 또 기재부 장관이 민투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한 전문기관도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민간제안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국고지원 규모에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예타 대상(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격성 조사 중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필요성 판단이 면제된다.
기재부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예타 면제가 가능한 사업인 경우 민간투자방식이 효율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을 회피하기 위해 재정사업 추진 우려가 있었다”며 “특히 국고지원이 큰 민간투자사업은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데, 국고지원 규모가 작은 재정사업은 예타 비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불합리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액이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재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액 상향으로 인해 더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해져 사용료 인하 등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