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늘었지만 수사의뢰로 이어진 경우는 반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제보가 많은 탓에 수사의뢰로 이어진 경우는 적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139건으로 9.2%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국민들의 인식 제고 등으로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했다”면서도 “수사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와 신고 중복 등으로 수사의뢰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 업체 대부분이 금융업을 가장하거나 가상통화를 소재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139건의 수사의뢰 건 중 합법적인 금융업 및 금융상품을 가장한 경우는 전체의 46.8%로 가장 많았고 가상통화 관련한 경우도 31.7%에 달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일반인에게 생소한 부동산 개방 등의 유형은 5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업방식은 수익모델이 없지만 ‘대박사업’으로 가장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으로, 모집된 자금을 투자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명품 구입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정기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1대1 상담을 유도하거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가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사례 발견시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1332)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