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갑작스러운 생활고에도 중앙정부의 법적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올해도 지원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시행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6만6466가구에 103억1700만 원이 지원됐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등이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법적지원 기준에서 벗어난 일정 소득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월소득 461만3536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기타 긴급비를 가구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의료비의 경우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원되며 가구당 최대 3인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 가구의 경우 최대 450만 원이 지원된다. 일반주택 입주의 경우 복합적인 위기 사유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동주민센터, 지역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선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법적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자원을 통해 갑자기 절망에 빠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