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자의 소득세 증가율이 상위 0.1% 초고소득자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통합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고소득자가 속한 소득 상위 0.1%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6조5982억500만 원에서 10조5409억8700만 원으로 59.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소득에 수렴하는 소득 상위 34%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2012년 807억6900만 원에서 2017년 1426억7200만 원으로 76.6% 늘었다. 평균소득자의 세금 증가율이 상위 0.1% 초고소득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2012∼2017년의 결정세액 증가율과 통합소득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상위 0.1% 구간은 통합소득이 22조4401억4300만 원에서 33조1389억8000만 원으로 47.7% 늘었다. 통합소득은 5조6305억4100만 원에서 7조6634억6100만 원에 36.1% 증가에 그쳤다.
김정우 의원은 “2012년 이후 네 차례 소득세법 개정으로 초고소득자 세율을 높여왔으나, 2017년까지도 평균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율이 초고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이후 5억원 초과 구간 과세표준을 설정해 세율을 42%까지 높이는 세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2018년 귀속분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평균소득자, 중위소득자 등 중산층 납세자에게 과도하지 않은 적정한 세 부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조세 본연의 기능인 소득재분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