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8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명태·대구·꽁치·오징어 등을 잡을 수 있는 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조업쿼터는 총 4만2470톤(명태 2만4000톤, 대구 4600톤, 꽁치 8000톤, 오징어 5000톤, 기타 870톤)으로 전년대비 2420톤(대구 400톤, 꽁치 500톤, 오징어 1500톤, 복어 20톤)이 증가했다.
또 명태는 조건부 추가쿼터 3500톤은 올해부터 조건 없는 기본쿼터로 확보했다.
주요 어종인 명태, 대구, 꽁치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생산량 감소로 최근 금징어로 불리는 오징어 조업 쿼터를 2018년 대비 42.9% 상향된 5000톤을 확보해 어업인 소득과 국내 오징어 수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애초에 러시아는 올해 우리측 조업선에 선단별로 러시아어가 가능한 통역관 배치와 선박별 해상전자저울(1척당 600만 원) 의무 설치 등 많은 소요비용이 발생하는 조업조건을 요구했으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우리 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한다.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1척, 오징어 70척 등 총 4개 업종 86척이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 까다로운 조업조건 요구 등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협상에 대표단으로 함께 참여한 업계의 의견수렴과 러시아측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