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속초 등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게 6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17차 전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지역의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해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신료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 불에 타 없어지거나 파손된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 장소에 비치된 TV수상기가 대상이다.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법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TV수신료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산불 피해민에 대해 조속히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신료 면제가 피해민에게 다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