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비축을 위해 원유를 도입하면서 계약 당시가 아니라 1년 뒤 인도 시점 가격으로 대금을 지불하면서 수천만 달러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가 원유구매 계약을 한 뒤 현물을 1년 뒤에 인도받으면서 가격이 폭등할 때 대금을 지불함에 따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3304만 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정유사나 외국원유조달 기관은 계약 당시 가격으로 현물을 인도받지만 석유공사는 계약 1년뒤 현물 인수 당시 가격으로 대금을 지불해 가격 폭등시 대규모 손실을 감안해야 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물량을 잡기위한 초보적인 계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