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공매도 외국인 비중 65% 달해…개인은 1.3%

입력 2019-04-15 0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국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의 65%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투자자 비중은 1.3%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한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5조239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자의 거래는 65%인 16조4053억 원에 달했다. 기관의 공매도 거래비중도 37%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면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3327억 원으로 1.3%에 그쳤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0.3%, 2분기 0.8%, 3분기 1.2%, 4분기 1.2% 등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사건을 계기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공매도 시장에서의 개인의 ‘존재감’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가는 예탁결제원의 주식 대차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는 주식 대여서비스를 하는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주식을 빌릴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도 7개사에 그친다.

주식대여 가능 종목이 일부 확대된다고 해도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이슈가 터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국내외 금융회사 4곳이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공매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으로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117,000
    • +2.21%
    • 이더리움
    • 4,516,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3.53%
    • 리플
    • 965
    • +3.99%
    • 솔라나
    • 295,000
    • -0.97%
    • 에이다
    • 769
    • -6.33%
    • 이오스
    • 768
    • -1.41%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7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50
    • -5.22%
    • 체인링크
    • 19,160
    • -4.06%
    • 샌드박스
    • 403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