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에 대해 자진 신고했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10일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관계당국에 자진하여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2011년 12월 세무당국에 신고하면서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다. 그러나 형사재판과 간암 수술 및 장기 병원 입원과 치료,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소송이 제기되면서 실명 전환은 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 파기 환송심 형사재판의 선고가 있었고 작년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되면서 이 같이 자진 신고를 결정했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심 아래 그 어떤 잘못도 투명하게 밝히고 이젠 매듭을 짓겠다는 심정으로 관계당국에 자진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 역시 “이 전 회장은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자진해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