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토론날 16명 형사 입건...문신사들 '탄원서 제출'

입력 2019-04-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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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4-09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지난달 7일 16명 형사입건…"전세계에서 한국만 불법, 억울하다"

문신 시술을 하는 문신사 36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며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문신사들은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개선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필 탄원서에 따르면 문신사들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의료행위로 규정한 현행법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총 36명이 쓴 이 탄원서는 72장으로 돼 있으며 이미지 스캔을 한 파일이 지난달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메일로 전달됐다.

이들이 탄원서를 쓴 배경은 지난달 7일 의료 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한 16명이 형사입건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 업소 30개소를 수사해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상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의료행위로 규정된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서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즉 의사 면허증이 있는 문신사만이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재 의료인 자격을 가진 문신사는 10명 남짓이다.

공교롭게도 16명이 형사입건된 이 날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규제 혁신 토론회를 연 날이었다. 이 자리에서 뷰티 스타트업 ‘프리티’의 박성진 대표는 비의료인 문신사들의 불법 오명을 벗겨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반영구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타투이스트들은 토론회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마치 합법화라도 된 것처럼 기뻐했다”며 “그런데 기쁨도 잠시, 같은 날 같은 시간 경기도에서는 대규모 단속이 진행돼 비의료인 문신사들이 대거 행사입건 됐다”고 설명했다.

탄원서를 쓴 36명은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으로 대부분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는 문신사들이다. 이들은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는데도 불법 오명을 씌우는 현실을 지적하며 합법화를 요구했다. 또 문신이 의료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하는 가운데 당장 합법화가 어렵다면 ‘단속 유예’ 결정이라도 내려달라고 밝혔다.

문신 시술 합법화 관련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20대 국회에 문신 시술 합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없다.

한국타투협회는 눈썹 반영구와 몸에 하는 타투를 합해 국내 문신 시장 규모를 연간 2조 원으로 추산한다. 국내 몸 문신 이용자는 300만명, 눈썹 등 반영구 문신 이용자는 1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임보란 한국패션타투협회장은 “문신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2만 명”이라며 “지하 시장을 양성화해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불법 오명에 힘들어하는 문신사들이 해외로 나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유럽 국가나 미국에서는 문신사를 자격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임 회장은 “지인 중 해외로 나간 문신사만 10명가량”이라며 “동종 업계 사람들끼리 신고를 하기도 하고, 기습 단속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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