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약관과 보험료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상반기 안으로 발표한다. 또 예고한 대로 치매보험 불완전판매 여부도 별도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2일 오후 올해 보험 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질의응답에서 치매보험 관련 쟁점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에는 이창욱 보험감독국장과 박상욱 생명보험검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치매보험 판매량은 730만 건에 달한다. 최근 3개월 동안 최대 80만 건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치매보험은 금감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품 판매 권유 단계에서 설명이 충분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감리국에선 치매보험 약관을 감리 중”이라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조건은 CDR(임상치매척도)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문 분야라 의학 전문가에게 의료자문을 받은 뒤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경증치매 고액보장 보험 상품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