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영화 '위커맨' 스틸컷)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일본인 여성과 결혼 4일 만에 이혼 신청을 하며, 네 번째 결혼의 무효를 요청했다.
29일(현지시각)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니콜라스 케이지는 일본인 여성과의 이혼을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니콜라스 케이지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에리카 코이케는 23일 미국 네바다주에서 결혼 허가서를 취득했으며 같은 날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TMZ에 따르면 결혼식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두 사람은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서 언쟁이 있었고, 에리카 코이케가 니콜라스 케이지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목격자들이 말했다.
니콜라스 케이지 측 변호인은 혼인 신고를 하기 전 두 사람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한편 니콜라스 케이지는 코이케와 만나기 전 한국계 미국인 앨리스 킴과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6년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칼-엘 코플라(14)가 있다. 앞서 케이지는 1995년 여배우 패트리샤 아퀘트와 결혼했으나 2001년 이혼했고, 이후 2002년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 재혼했으나 2년 만에 또 이혼했다.
이번 이혼으로 니콜라스 케이지는 네 번째 이혼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