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등 여파로 외투기업 27.8% 문 닫는다

입력 2019-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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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3-3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국내 진출 1만7111 기업 중 4675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4675곳이 4월 초에 정식으로 폐업(등록말소)한다. 전체 외투기업의 27.8%에 달하는 기업이 없어지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녹록치 않은 국내 경영 여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6년 1월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폐업신고에 따른 외투기업 등록말소 예정 공시를 게시했다.

예정 공시는 폐업을 신고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외투기업 등록말소 확인서를 통지한 뒤 일정기간(3월 20일부터 4월 4일)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정식으로 등록 말소시킨다는 게 요지다.

해당 외투기업은 작년 말 기준으로 4675개사로 전체 외투기업 1만7111개사의 27.3%에 달한다. 매년 10% 대인 국내 기업의 소멸률(전체 활동 기업에서 소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코트라 관계자는 31일 “4675개사는 경영난에 시달리거나, 외투기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고 폐업 신고한 외투기업들”이라며 “공시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외투기업 등록을 말소한다”고 말했다.

외투기업은 외국인이 한국 법인 또는 한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말한다. 외투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일정기간 동안 감면 받는다.

정부는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외투기업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지난해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액(신고액)이 사상 최고치(269억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런 외투기업 다수가 문을 닫고 있다는 의미다.

외투기업이 폐업에 나서는 이유는 국내 경영 활동 여건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급증,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국내 경영 활동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국내 사업을 정리하는 외투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투기업들이 최근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을 우선하는 규제와 국내 원자재 수급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국기업 경영자 초청 간담회에서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의 이사장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국기업 경영자 초청 간담회에서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의 이사장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외투기업으로 등록하고도 경영 활동을 하지 않거나 갑자기 문을 닫는 외투기업들도 적지 않은 만큼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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