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5G 이동통신 요금제에 대한 인가를 재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능한 한 빨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5일 5G(5세대) 이동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으나 가격대가 다소 높다는 이유로 지난 5일 반려됐다.
SK텔레콤의 인가신청에는 5만원~6만원 사이의 중저가 요금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월 정액 5만5000원 정도에 5~9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식이다. 데이터는 5G와 LTE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SK가 이달초 반려된 신청안에는 중·저가 요금제 없이 7만5000원부터 12만5000원까지의 요금제만 포함돼 있었다는 게 과기부측 설명이다.
과기부는 가능한 다음주 초까지 인가심사를 마치고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정부의 권고에 따라 중저가 요금제를 포함시켰고 5G 상용화 일정이 다음 주 초로 수정됨에 따라 큰 변수가 없으면 이번에 요금제를 인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과기부는 다음 주 초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 요금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도 즉시 요금제를 신고하고 관련 요금제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요금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인가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제를 신고하는 구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