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文대통령 딸 해외이주, 위법 아니면 사생활 보호 필요”

입력 2019-03-22 16:01 수정 2019-03-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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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에 답하는 이낙연 총리(사진=연합뉴스)
▲대정부 질문에 답하는 이낙연 총리(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해외이주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에서 ‘대통령 직계가족의 이주는 논란이 되는 일인데 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의에 “제가 아는 바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애(박근혜 전 대통령)도 프랑스 유학을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드님도 중국에 갔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질의에 나선 이학재 의원은 “대통령 딸이 해외로 이주한 게 아이 국제학교, 남편 취업, 아니면 미세머지를 피하기 위해서냐”며 “(대통령) 가족들의 사생할을 감시하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위법과 탈법이 있다면 민정수석 소관의 업무이나 일반 사생활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의 핵임이 무엇이냐’고 묻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모종의 작용에 의해 은폐되고 비호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몹시 문란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며 “모종의 검은 거래가 없었을까 하는 점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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