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21일 오전 9시 32분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가량 일찍 온 정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필로 쓴 입장문을 읽었다.
정 씨는 “정말 죄송하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피해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들을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사죄했다.
다만 “단톡방에 올린 동영상은 동의받고 촬영한 거냐”, “2016년 증거 조작 알고 있었냐” 등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 별다른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 뒤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씨와 같은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 씨도 정 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또 ‘버닝썬 사태’를 최초 신고한 김상교(28)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사 장모 씨는 이날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19일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인물이기도 하다.
정 씨는 빅뱅 멤버 승리(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정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